의료 코디네이터 E-7 비자, 외국인환자 유치 병원 채용 가이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가 의료 코디네이터를 채용할 수 있는 E-7 비자 자격요건과 허용인원,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는 의료 코디네이터(S3612) E-7 비자로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4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 허용인원은 업체 유형과 유치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유치의료기관 업체당 허용인원
일반 유치업자 업체당 허용인원
지정유치기관 특례 허용인원
체류기간 상한 및 사증 종류
의료 코디네이터 E-7 비자란 무엇인가요?
의료 코디네이터(S3612)는 병원에서 진료 등을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환자 안내 및 유치활동보조, 진료예약 및 통역, 고객관리 등 외국인환자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별도 기준 직종으로, 고용업체 요건과 허용인원이 세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추천서는 보건복지부장관(보건산업해외진출과) 발급이 필수이며, 글로벌비즈는 업체 요건 검토부터 후보자 매칭, 서류 준비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어떤 업체가 채용할 수 있나요? 고용업체 기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만 의료 코디네이터 E-7 비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일반 기준이 전면 적용됩니다.
업체당 몇 명까지 채용할 수 있나요?
| 유치의료기관 | 2명 이내 |
|---|---|
| 유치업자 | 1명 이내 |
| 지정유치기관(특례) | 3명 이내 |
| 지정유치업자(특례) | 2명 이내 |
최근 1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인원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 인원을 초과해 1,000명당 1명씩 추가 고용이 허용됩니다. 지정유치기관·지정유치업자 특례는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에 따른 지정유치기관에 적용됩니다.
해외 인력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후보자는 아래 네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의사·간호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국내 대학을 졸업(예정자 포함)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진행하는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또는 의료통역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
- 「의료해외진출법」 제13조에 따른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취득한 자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
-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수료증 사본(해당자)
- 의료통역 전문과정 수료증 사본(해당자)
-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해당자)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등록증 등 사본, 신원보증서 등 추가
사증 발급 및 체류 조건
- 사증 종류 —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 일반 기준 적용
의료 코디네이터 채용, 이렇게 진행합니다
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 등록 여부와 최근 유치실적을 확인합니다.
보건의료인 자격, 전문과정 이수, 자격증 등 요건에 맞는 후보자를 확인합니다.
자격증·수료증·인증서 등 해당 서류와 신원보증서를 검토합니다.
허가 이후 입국 일정을 확인해 실제 근무 시작까지 지원합니다.
의료 코디네이터는 업체 유형(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지정유치기관)에 따라 허용인원이 다르고, 자격요건도 네 가지 경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글로벌비즈는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과 비자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 요건 확인부터 후보자 매칭, 서류 준비와 입국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지원합니다.
의료 코디네이터 E-7 비자 FAQ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한 곳만 대상입니다. 등록 여부는 상담 시 우선 확인해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더라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국제의료코디네이터·의료통역 전문과정 이수,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취득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네. 최근 1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인원 1,000명 이상인 경우 기본 허용인원을 초과해 1,000명당 1명씩 추가 고용이 허용됩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에 따른 지정유치기관은 특례가 적용되어 업체당 3명(지정유치업자는 2명)까지 채용할 수 있으며, 유치실적에 따른 추가 고용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이 발급되며, 체류관리는 일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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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조(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 등록) 및 제14조(지정유치기관) 원문
- 보건복지부 — 보건산업해외진출과, 고용추천서 발급 소관 부처
- 한국보건복지인재원(KOHI) — 국제의료코디네이터·의료통역 전문과정 운영기관
- Q-net(한국산업인력공단) —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 안내
- 하이코리아(HiKorea) — 법무부 출입국·체류 전자민원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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