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회화지도 · 중국어

중국어 원어민 강사,
E-2 비자로 채용을 지원합니다

학원, 기업, 학교에서 중국어 원어민 회화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강사 후보 추천부터 자격 검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입국까지 글로벌비즈가 지원합니다.

교실 칠판 앞에서 수업하는 중국어 강사

이런 곳에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학원: 외국어계열·국제계열 교습학원
  • 학교: 초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부설 어학연구소
  • 기업: 어학 강의실을 갖춘 법인기업·공공기관, 부설 연수원

기관 유형에 맞춰 초청 요건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최대 2년계약기간 + 1개월 체류
학사 이상강사 학력 요건
원어민중국어 모국어 국가 국민
원스톱추천·서류·비자·입국

E-2 중국어 회화강사, 한눈에 보기

E-2(회화지도)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 어학연구소,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등에서 외국어 회화를 지도할 때 받는 비자입니다.

  • 강사 자격: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국가에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
  • 채용 기관: 학원, 학교, 어학 강의실을 갖춘 기업·공공기관 등
  • 체류 기간: 최대 2년 범위의 계약기간에 1개월을 더한 기간
  • 임금: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 업무 범위: 중국어 회화 지도 (어학·문학·통번역 기법 지도는 해당하지 않음)
EMPLOYER

어떤 기관이 중국어 강사를 채용할 수 있나요?

학원뿐 아니라 학교와 기업도 요건을 갖추면 E-2 회화강사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요건
학원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외국어계열·국제계열 교습학원 (원격교습 형태 학원 포함)
학교초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또는 부설 어학연구소가 선발·채용한 강사, 시·도 교육감이 자체 채용한 외국어 보조교사
기업·공공기관소속 직원이 회화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갖춰진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공공기관, 직원교육용 부설 연수원이 설립된 기관·단체
평생교육·훈련시설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법무부 기준 부합),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훈련법인(고용노동부장관 고용추천서 필요)

※ 교육청이 주관하는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는 별도 선발 절차를 거쳐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출처: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년 1월 30일 기준).

TEACHER

강사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국적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
학력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국내 대학 특례그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인정
범죄경력자국 정부가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자국 전역 기록 포함, 공적확인,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건강자기건강확인서 제출

※ 공적확인은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현지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말합니다. 자국 외 국가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출처: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년 1월 30일 기준).

WHY GLOBALBIZ

글로벌비즈가 하는 일

강사를 찾는 일부터 비자 서류까지, 채용 기관이 직접 챙기기 어려운 부분을 맡습니다.

01

강사 후보 추천

현지 거래처 네트워크를 통해 기관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중국어 원어민 강사 후보를 추천합니다.

02

자격 사전 검토

학위증명서와 범죄경력증명서의 공적확인 등 강사 서류가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03

기관 요건 확인

학원 등록 과정, 기업 강의실 등 채용 기관이 E-2 초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PROCESS

채용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상담·기관 요건 확인기관 유형, 채용 인원, 수업 형태를 확인하고 초청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2. 강사 후보 추천·선발조건에 맞는 강사 후보를 추천하고, 기관이 면접을 거쳐 선발합니다.
3. 서류 준비강사의 학력·범죄경력 서류 공적확인, 기관의 설립 서류와 고용계약서 준비를 지원합니다.
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채용 기관의 출입국·외국인관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지원합니다.
5. 비자 발급·입국강사가 현지 한국 공관에서 E-2 비자를 받으면 입국 일정을 잡습니다.
6. 외국인 등록·근무 시작입국 후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근무를 시작합니다.
DOCUMENTS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채용 기관

고용계약서(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학원 또는 단체 설립 관련 서류, 강사 활용 계획서, 수강생 및 직원 현황 등

강사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학위증 사본 등 1종),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자기건강확인서

※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서류를 더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년 1월 30일 기준).

FAQ

자주 묻는 질문

중국어 원어민 강사는 어떤 비자로 채용하나요?

외국어 회화를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는 E-2(회화지도) 비자로 채용합니다. 채용 기관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강사가 현지 한국 공관에서 비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기업에서도 중국어 강사를 채용할 수 있나요?

네. 소속 직원이 회화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갖춰진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공공기관, 직원교육용 부설 연수원이 설립된 기관·단체는 회화지도 강사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강사에게는 어떤 학력이 필요한가요?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그 국가에서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받은 경우도 인정됩니다.

강사가 중국어 문법이나 통번역을 가르쳐도 되나요?

E-2는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합니다. 특정 어학이나 문학, 통번역 기법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2년 범위의 계약기간에 1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됩니다. 계약이 이어지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중국어 강사 채용,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기관 유형과 채용 인원을 알려주시면 E-2 초청 가능 여부를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 1833-8581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