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기술연수

해외법인 직원을 한국 본사로,
기술연수로 합법적으로 초청합니다

해외 현지법인·합작투자법인을 운영하거나 기술·플랜트를 수출한 국내 기업을 위한 D-3 기술연수 초청 서비스입니다. 가능 여부 검토부터 연수계획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입국까지 글로벌비즈가 함께합니다.

작업대에서 기술 연수를 받는 해외법인 직원

이런 기업이 대상입니다

  • 해외 현지법인·합작투자법인을 운영하는 기업
  •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기업
  •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기업

중국·베트남 등 해외법인 직원 초청 상담이 가장 많습니다.

최대 2년체류기간 상한
8% 이내내국인 상시근로자 대비
연수계획서작성 지원
현지 서류안내문까지 준비

D-3 기술연수, 한눈에 보기

D-3 기술연수 비자는 한국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합작투자법인의 직원 등을 국내 본사로 초청해 생산기술, 설비 운영, 품질관리 등을 연수시킬 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 대상 기업: 해외 직접투자 기업, 기술 수출 기업, 플랜트 수출 기업
  • 연수생: 해외법인·거래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으로, 현지에서 기술 습득이 어려워 연수가 필요한 사람
  • 허용 인원: 내국인 상시근로자의 8% 이내 (최대 200명)
  • 체류 기간: 1회 부여 상한 2년 (연수계획에 따라 결정)
  • 주의: 취업 비자가 아니므로 연수 목적으로만 활동해야 합니다
ELIGIBILITY

어떤 기업이 D-3로 초청할 수 있나요?

아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산업체가 대상입니다. 해외법인이 없어도 기술·설비 거래 관계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형요건
해외 직접투자 기업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해외 현지법인·합작투자법인 보유)
기술 수출 기업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 (미화 10만 달러 이상 기술도입·기술제휴 계약)
플랜트 수출 기업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 (본선 인도가격 미화 50만 달러 이상)

※ 해외법인은 설립 후 3개월 이상 가동 중이어야 합니다(3개월 이내 정상 가동 예정 법인의 핵심 인력은 예외 가능). 출처: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년 1월 30일 기준). 제도는 변경될 수 있어 상담 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연수생 요건

설립 후 3개월 이상 가동된 해외법인(또는 기술·플랜트를 수입한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으로서, 현지에 가르칠 숙련공이나 설비가 없거나 부족해 한국에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E-7 취업 비자보다 학력·경력 요건이 유연합니다.

허용 인원

내국인 상시근로자의 8% 이내에서 초청할 수 있으며, 최대 200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외국국적동포는 기본 허용 인원의 50% 범위에서 추가 초청할 수 있습니다.

WHY GLOBALBIZ

D-3는 서류와 연수계획이 승인의 핵심입니다

D-3는 연수 목적과 필요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01

가능 여부 사전 검토

법인 현황, 거래 관계, 연수생 프로필을 보고 가능한 방향을 먼저 찾습니다.

02

연수계획서 작성

연수 내용, 기간, 담당자, 연수 시설을 심사 기준에 맞게 구성합니다.

03

현지 서류 안내

해외법인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와 영사 확인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장에서 설비 작업을 배우는 연수생
해외법인 직원을 한국 본사에서 교육합니다연수계획서부터 입국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PROCESS

초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상담·가능 여부 검토

기업 관계, 연수 필요성, 연수생 재직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류·연수계획 준비

국내 기업 서류와 연수계획서, 해외법인 서류 준비를 지원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국내 기업의 출입국·외국인관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지원합니다.

현지 비자 신청

연수생이 사증발급인정번호로 현지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비자 발급·입국

D-3 비자가 발급되면 입국 일정을 잡습니다.

외국인 등록·연수 시작

입국 후 외국인 등록을 하고 승인된 계획에 따라 연수를 시작합니다.

DOCUMENTS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국내 초청 기업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연수계획서, 신원보증서, 산재보험·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연수수당 체불 대비 보증보험 가입증명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와 송금 증빙, 내국인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연수시설·숙박시설 자료 등

해외법인·연수생

현지법인 등록증(설립인가서) 사본, 현지법인 대표가 발급한 재직증명서(영사 확인 필요), 여권 사본 등

※ 해외법인 서류는 현지 한국 영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3 기술연수비자 FAQ에서 확인하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해외법인이 있으면 바로 D-3로 초청할 수 있나요?

해외법인은 중요한 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인 가동 기간, 연수생의 재직 상태, 연수 필요성과 국내 연수 환경을 함께 검토합니다.

해외법인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미화 10만 달러 이상의 기술 수출(기술도입·제휴 계약)이나 미화 50만 달러 이상의 플랜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몇 명까지 초청할 수 있나요?

내국인 상시근로자의 8% 이내에서 초청할 수 있으며, 최대 200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외국국적동포는 기본 허용 인원의 50% 범위에서 추가 초청이 가능합니다.

연수생은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D-3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2년이며, 실제 기간은 연수계획과 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연장 시에는 연수 필요성과 이탈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 상황, 연수생 국적과 인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 상담에서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회사도 D-3로 초청할 수 있을까요?

해외법인이나 거래 관계만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를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 1833-8581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