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항공기(부품) 제조원 채용 자주 묻는 질문 (FAQ)

E-7-3 비자 · 직종코드 S8417

외국인 항공기(부품) 제조원 채용
자주 묻는 질문 (FAQ)

항공기 구조물·기계가공·판금·도장 등 숙련 기능공 초청부터 비자 발급까지,
글로벌비즈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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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안내
Q항공기(부품) 제조원 E-7 비자란 무엇인가요?
항공기(부품) 제조원은 특정활동(E-7-3) 일반기능인력 비자로 초청할 수 있는 직종으로, 직종코드는 S8417입니다.

해당 직무 범위:

  • 기체구조물, 동력장치, 착륙장치, 전자장비 등 항공기 및 부분품 제조·조립
  • 항공기 도장·판금 작업
  • 항공기구조물조립원, 항공기기계가공원, 항공기판금가공원, 항공기(부품) 도장원 등
✅ 2024~2025년 시범운영 기간 중 연간 총 300명 범위 내에서 도입이 허용됩니다. 쿼터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 신청이 중요합니다.

Q항공기 부품 제조원과 일반 제조업 외국인 채용(E-9)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E-9(비전문취업) — 단순 노무 위주, 고용허가제 적용, 직종 제한 있음
  • E-7-3(일반기능인력) — 항공기 부품 제조 등 특정 기능직 전문, 기술 숙련도 요건 있음, 장기 체류 가능

항공기 부품 제조는 정밀도가 요구되는 작업으로 E-9 비자로는 채용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E-7-3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이미 E-9·H-2 비자로 근무 중인 외국인이 있다면 E-7-4 전환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비즈에 상담해 보세요.

외국인 자격 요건
Q항공기 부품 제조원으로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자격 요건은?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 해당 분야 1년 이상 경력
  • ③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학위 불요)

특별 완화 요건 (경력 면제):

  •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외국인 유학생
  •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 학위증·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공증이 필요합니다. 이공계 전공 여부가 핵심 심사 포인트입니다.

Q항공기 부품 관련 어떤 직무 경력이 인정되나요?
아래 직무 분야의 경력이 인정됩니다.

  • 항공기 구조물 조립 (기체, 날개, 동체 등)
  • 항공기 기계 가공 (CNC, 밀링, 선반 등 정밀 가공)
  • 항공기 판금 가공 (알루미늄, 티타늄 등 항공 소재)
  • 항공기 부품 도장 (방식 처리, 프라이머 도포 등)
  • 항공기 부품 검사·품질관리

한국 기업의 베트남·중국 현지 항공기 부품 협력사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고용사유서 작성에 매우 유리합니다.

💡 경력증명서에 구체적인 담당 직무(기종, 부품명, 공정명)가 기재될수록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용 업체 요건
Q우리 회사가 항공기 부품 제조원을 채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법무부 고시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항공기(부품) 제조업체 — 관련 사업자등록 필수
  •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최근 2년 이내 출입국 관련 법 위반 및 이탈자 없음
  • 세금 체납 없음
⚠️ 매출액 10억·상시 10인 요건은 일반 E-7-3보다 엄격한 기준입니다.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외국인을 몇 명까지 채용할 수 있나요?
내국인 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됩니다.

예시: 내국인 10명 고용 중인 업체 → 외국인 최대 2명 채용 가능

단, 전체 업종에 걸쳐 연간 총 300명(시범운영 기준)의 도입 한도가 있어 쿼터 소진 시 당해 연도 추가 초청이 불가합니다.

✅ 쿼터 잔여 현황은 글로벌비즈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산업통상자원부 고용추천서가 꼭 필요한가요?
일반 요건(학사+경력, 5년 경력)으로 신청하는 경우 고용추천서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단, 국내 이공계 유학생의 경력 면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

  • 산업통상자원부(또는 관련 기관)에 신청
  • 외국인의 전공·취업 업종 적합성 심사
  • 추천서 발급 후 비자 신청 진행
💡 글로벌비즈는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도 함께 지원합니다.

국가별 채용 안내
Q베트남 베트남 출신 항공기 부품 제조원 채용 시 특이사항은?
베트남은 한국 항공기 부품 협력업체의 현지 공장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관련 경력자를 구하기 비교적 용이합니다.

베트남 특이사항: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 서류 공증 간편
  • 한화에어로스페이스·KAI 협력사 베트남 공장 경력자 → 고용사유서 작성에 강점
  • 이공계 전공자(기계공학, 항공공학 등) 풀 비교적 풍부
  • 베트남 국가직업자격증 소지자 기술 입증 가능
💡 글로벌비즈는 베트남 현지 항공기 부품 제조 분야 파트너를 통해 검증된 기술자를 매칭합니다.

Q중국 중국인 항공기 부품 제조원 채용 시 특이사항은?
중국은 항공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고 정밀 가공·판금 분야 숙련공이 풍부합니다.

중국 특이사항:

  • 아포스티유 미적용 → 학위증·경력증명서는 중국 주재 한국 영사관 공증 필수
  • 중국 항공 관련 직업자격증(航空维修人员执照 등) 소지자 유리
  • 이공계 학사 학위 소지자 비율 높아 자격 요건 충족이 상대적으로 용이
💡 글로벌비즈는 중국 현지 파트너를 통해 항공기 부품 제조 경력자를 직접 발굴·매칭합니다.

채용 절차·소요 기간·비용
Q항공기 부품 제조원 채용 전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① 사전 적합성 검토 — 업체 요건(매출·인원·법위반 이력) 확인 (1~3일)
② 인력 매칭 — 현지 파트너 통해 이공계 학력·항공 부품 경력 검증 (1~3주)
③ 고용추천서 발급 — 산업통상자원부 추천서 필요 시 별도 진행 (2~4주)
④ 서류 준비 — 고용사유서, 사업장 서류, 외국인 자격 서류 수집·공증 (2~4주)
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제출 (심사 2~6주)
⑥ 비자 수령 및 입국 — 현지 한국 공관 비자 수령 후 입국 (1~2주)
⑦ 외국인 등록 —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증 발급

⚠️ 연간 300명 쿼터 제한이 있어 연초 조기 신청이 중요합니다. 쿼터 소진 후에는 당해 연도 추가 초청이 불가합니다.

Q비자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서류 준비 (공증 포함): 2~4주
  • 고용추천서 발급 (해당 시): 2~4주 추가
  •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2~6주
  • 현지 비자 수령 후 입국: 1~2주

전체 평균 약 2~4개월이며, 고용추천서가 필요한 경우 추가 기간이 소요됩니다. 최소 4개월 전에 시작하시길 권장합니다.

💡 쿼터 소진 전 연초에 빠르게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Q항공기 부품 제조원 채용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글로벌비즈를 통한 항공기 부품 제조원 채용은 고용 기업 부담 비용이 없습니다.

서류 준비, 고용사유서 작성, 고용추천서 발급 지원, 비자 신청 대행, 인력 매칭까지 글로벌비즈가 전액 지원합니다.

💡 비용 부담 없이 검증된 항공기 부품 제조 기술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Q외국인 항공기 부품 제조원의 최저 연봉 기준이 있나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 시 약 216만 원 이상이 기본이며, GNI 80% 기준이 이보다 높을 수 있어 실제 지급액은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서류상 임금과 실제 지급 임금이 다를 경우 연장·재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허·거절 & 재신청
Q비자 불허가 나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공기 부품 제조원 E-7-3 비자 불허의 주요 원인입니다.

  • 업체가 매출액 10억·상시 10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외국인의 전공이 이공계가 아닌 경우
  • 경력증명서에 항공기 부품 관련 직무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 고용사유서에서 외국인의 전문 기술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이탈자 또는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 연간 쿼터(300명) 소진 후 신청한 경우
⚠️ 한번 불허가 나면 동일 외국인으로 재신청 시 허가 가능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이미 불허가 났는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재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동일 외국인·동일 업체 조합으로는 허가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불허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용사유서를 완전히 새롭게 재작성해야 합니다.

💡 글로벌비즈는 타 업체에서 불허가 난 사례도 원인 분석 후 사증발급인정 허가를 받은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상담 시 불허 통지서를 가지고 오시면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고용 후 관리·연장
QE-7-3 비자 유효기간과 연장은 어떻게 되나요?
최초 발급 시 체류 기간은 1년이며, 이후 조건 충족 시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체류 만료 4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연장 핵심 요건:

  • 임금 체불 없이 고용계약 유지
  • 세금 납부 정상 이행
  • 외국인 근로자의 법규 위반·이탈 없음
  • 업체의 고용 요건(매출·인원) 유지
💡 연장 시에도 업체 요건(매출 10억·상시 10인)을 유지해야 합니다.

Q외국인 항공기 부품 제조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싶다면?
E-7-3 비자는 특정 고용주에 귀속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 반드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직하려는 새 업체도 동일한 고용 요건(매출 10억·상시 10인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글로벌비즈는 근무처 변경 업무도 지원합니다.

글로벌비즈 서비스
Q글로벌비즈를 통하면 직접 진행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 업체 요건 사전 검토 — 매출·인원·법위반 이력 등 허가 가능 여부 선제 확인
  • 인력 매칭 — 베트남·중국 현지 파트너 통해 이공계 학력·항공 부품 경력 검증 후 추천
  • 고용추천서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추천서 발급 절차 대행
  • 고용사유서 — 항공기 부품 제조 전문 기술 필요성 중심으로 허가 포인트 기반 작성
  • 쿼터 관리 — 연간 300명 쿼터 잔여 현황 실시간 확인 후 최적 신청 타이밍 안내
  • 행정 처리 — 출입국청 제출·보완 대응 전 과정 대행
💡 15년 이상 노하우와 국내 300개 이상 기업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시행착오 없이 채용을 완성합니다.

Q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용이 드나요?
초기 상담은 완전 무료입니다.

상담 시 회사 매출·인원 현황, 채용 희망 인원, 담당 직무를 미리 준비해 오시면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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