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기술자 E-7 비자, 해외 양식 기술자 채용 가이드

양식기술자 E-7 비자|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양식 기술자 채용
GLOBALBIZ · 양식기술자 E-7 비자

양식기술자 E-7 비자, 해외 양식 기술자 채용 가이드

2026년 시범사업으로 신설된 양식기술자 E-7 비자 자격요건과 고용업체 조건,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식업 허가 요건을 갖춘 국내 양식업체는 2026년부터 양식기술자(6301) E-7 비자로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해외 현지 경력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품목과 경력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채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 2,589만원 이상

GNI 80% 기준(2026년도 적용액)

3
업체당 3명

정식 품목(해삼 등) 채용 인원 한도

200
연 200명 상한

시범운영기간 중 1년 단위 전체 도입 상한

2
2년 단수사증

체류기간 상한 및 사증 종류

양식기술자 E-7 비자란 무엇인가요?

양식기술자(6301)는 물고기, 조개, 굴 및 기타 형태의 수생 동식물을 양식하고 채취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해삼양식 기술자가 있으며, 2026년부터는 시범운영 품목이 추가되어 도입 가능한 양식 분야가 넓어졌습니다.

글로벌비즈는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수산 양식 인력풀을 보유한 국가를 중심으로 양식기술자 E-7 비자 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양식 품목의 기술자를 채용할 수 있나요?

정식 도입 품목

해삼

시범운영 품목

  • 어류 : 넙치, 조피볼락, 숭어, 참돔
  • 패류 : 굴, 홍합, 바지락, 피조개, 전복
  • 갑각류 : 흰다리새우
  • 해조류 : 김, 미역, 다시마
  • 무척추동물 : 우렁쉥이(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시범운영 품목은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허용인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양식장도 채용할 수 있을까요? 고용업체 요건

해양수산부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업체만 양식기술자 E-7 비자로 해외 인력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양식업 허가 서류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발급된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발급된 양식업 허가증·면허증
  • 사업 현황 서류 — 사업계획서, 해당 기업 등기부등본 등으로 실제 양식업 운영 사실 입증
  • 고용 관련 서류 — 재직자 현황, 이력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해 해양수산부(양식산업협회) 심사 후 고용추천서 발급

고용추천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양식산업협회) 발급이 필수 요건입니다.

임금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양식기술자 E-7 비자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을 임금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법무부가 고시한 2026년도 E-7 임금요건 기준으로 GNI 80%는 연 2,589만원 이상입니다. 양식장 근로계약서상 연봉이 이 금액을 넘는지 채용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요건은 매년 GNI 기준액이 갱신되므로 실제 채용 시점의 최신 고시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벤처기업·비수도권 중견기업은 특례로 GNI 70%가 적용되며, 이 경우 3년이 지나면 전(전)년도 GNI의 80% 임금요건으로 전환됩니다.

해외 인력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후보자는 아래 세 가지 경로 중 하나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위 소지자수산분야 학사 이상 학위
전문학사 + 경력수산분야 전문학사학위 + 해당 양식기술 분야 경력 2년 이상
경력자해당 양식기술 분야 경력 5년 이상

추가 제출서류: 신원보증서, 학위증, 경력증명서, 고용업체요건 서류 등이 필요하며,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업체당 몇 명까지 채용할 수 있나요?

3
정식 품목(해삼 등)

1개 업체당 3명 이내

2
시범운영 품목

1개 업체당 2명 이내

연간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2026년 1월~2027년 12월) 중 1년 단위로 총 20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단, 해삼양식기술자는 이 상한에서 제외).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 적용됩니다.

사증 발급 및 체류 조건

  • 사증 종류 —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 일반 기준 적용
  • 처리 절차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접수·심사 → 법무부 본부(체류관리과)에 쿼터 배정 요청 → 쿼터 번호 발부 → 허가

양식기술자 채용, 이렇게 진행합니다

STEP 01
상담 및 업체 요건 검토

양식업 허가 서류와 사업 현황을 확인해 초청 가능 업체인지 우선 검토합니다.

STEP 02
해외 현지 후보자 매칭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파트너 네트워크로 경력 후보자를 확인합니다.

STEP 03
자격·경력 서류 검토

학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절차를 검토합니다.

STEP 04
고용추천서 및 사증 신청

고용추천서 발급 후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진행합니다.

STEP 05
쿼터 배정 및 허가

쿼터 배정 절차를 거쳐 허가와 입국을 지원합니다.

글로벌비즈가 함께 검토합니다

채용할 사람부터 정한 뒤 업체 요건이 맞지 않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면 후보자와 업체 모두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글로벌비즈는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과 비자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 요건 확인부터 후보자 매칭, 서류 준비와 입국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지원합니다.

양식기술자 E-7 비자 FAQ

양식기술자 E-7 비자로 어떤 국가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나요?

글로벌비즈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수산 양식 경력자를 보유한 국가를 중심으로 후보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유한 양식 품목 경력이 다르므로 채용을 원하는 품목에 맞춰 상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해삼양식 기술자와 시범운영 품목 기술자는 조건이 다른가요?

해삼양식 기술자는 정식 도입 품목으로 연간 허용인원 상한(200명)이 적용되지 않으며 업체당 3명까지 채용할 수 있습니다. 시범운영 품목(어류, 패류, 갑각류, 해조류, 무척추동물 등)은 업체당 2명 이내이며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등 별도 기준과 연간 200명의 전체 상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소규모 양식장도 해외 기술자를 채용할 수 있나요?

양식업 허가증(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또는 양식업 허가증·면허증)을 보유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업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능 여부는 사업계획서, 재직자 현황 등 서류를 바탕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용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후보자 자격 검토, 고용추천서 발급, 사증발급인정 신청과 쿼터 배정, 허가 후 입국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업체와 후보자 상황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서류 준비가 지연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시범운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이후 정책 방향에 따라 정식 품목 전환이나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신 공고 내용은 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우리 양식장도 해외 기술자 채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양식업 허가 현황과 필요한 양식 품목, 채용 인원을 알려주시면 초청 가능 여부부터 먼저 검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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