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7 비자 양식 기술자, 어촌 인력난의 실질적 해법
국내 양식 어가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E-7 비자 양식 기술자 제도가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2026년 법무부 매뉴얼에 명시된 양식 기술자(직종코드 S6301)는 수산물 양식장에서 종묘 생산, 양식 관리, 질병 방역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숙련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 인력 전문 기업 **글로벌비즈(GlobalBiz)**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발맞춰 중국 해안 지역 출신 숙련 양식 기술자 인재 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국내 어가 대상 매칭 서비스를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E-7 비자 양식 기술자가 E-9과 다른 이유
기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 취업 비자로 분류되어 양식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현장 교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양식 기술자는 관련 학위 소지자 또는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전문 기술 보유 — 수질 관리, 질병 방역, 사료 효율 관리 등 생산성과 직결되는 업무 수행 가능
- 장기 근속 가능 — 숙련 기능인으로 인정받아 안정적인 장기 체류 가능
- 즉시 현장 투입 — 별도 교육 없이 바로 실무 투입 가능한 경력자 선별
E-7 양식 기술자 채용 올인원 프로세스 — 글로벌비즈
양식 기술자 초청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고용추천서가 필수적이다. 일반 어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은 절차인 만큼, 전문 기업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1단계 — 현지 인력 정밀 검증 중국 해안 지역 출신 양식 경력자를 대상으로 학력, 경력, 기술 수준을 사전 검증한다.
2단계 — 해양수산부 고용추천서 발급 대행 복잡한 해수부 추천서 발급 절차를 전문가가 대행해 어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한다.
3단계 — E-7 비자 신청 및 입국 수속 법무부 사증인정신청부터 입국 수속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4단계 — 입국 후 현장 배치 및 관리 현장 배치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양식장과 기술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지금이 양식 기술자 채용 적기인 이유
국내 양식업은 고령화와 젊은 세대의 어촌 기피 현상으로 인력 수급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고수온 피해, 질병 발생 등 점점 복잡해지는 양식 환경에서 전문 기술을 갖춘 인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글로벌비즈 이규원 이사는 “인력난과 전문성 부재로 이중고를 겪는 국내 양식 어가에 E-7 비자 양식 기술자 채용이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검증된 인력 선별 시스템과 해수부 추천서 발급 대행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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